소장품 열람
소장품 열람
- 열람대상 :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
- 열람이 가능한 사람
-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,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-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-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(단,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)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
열람요령
- 열람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
- 우리 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소장품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 제출
- 소장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안내함
- 열람은 매주 월요일에 함
-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해 횟수(연 5회) 및 대상수량(연 25점), 시간(1회 2시간)등을 제한할 수 있음
- 문의
- 전화 : 054-740-7540
- 전송 : 054-740-7545
- ※ 고고관 내진 공사(2012. 12~2013. 9.)로 인한 소장품 이전 작업으로 일부 소장품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소장품 열람허가 신청서 다운로드